은행법 개정 2026: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정 출연금 못 싣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시행령이 시행돼 은행이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보증부 기업대출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7월 1일부터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못 싣는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은행법(2025년 12월 30일 개정)과 은행법 시행령(2026년 6월 16일 개정)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가산금리)를 매길 때 법으로 정해진 각종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을 가산금리에 얹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관행이 제한되면서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 싣게 되나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되는 법적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반영 금지 범위 |
|---|---|
|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 금지 |
| 보증기금 등 출연금(보증부대출)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 보증기금 등 출연금(비보증부대출) | 100% 반영 금지 |
| 교육세 인상분(수익 1조원 초과분 0.5%→1.0%) | 인상분 반영 금지 |
여기서 보증기금 등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말합니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는 2023년 1월부터 이미 모든 은행이 반영하지 않고 있었고, 이번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보증기금 출연금, 교육세 인상분이 추가로 빠집니다.
누가 체감하나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쪽은 보증부 기업대출 차주입니다. 신·기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기업운전자금을 빌릴 때, 은행이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얹던 부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의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를 지키는지 연 2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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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과 출처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일 은행법령 시행 이후 대출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합니다. 실제 적용되는 금리 변화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대출 조건은 해당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배경과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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