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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주의 2026: 신고된 28곳 외엔 모두 불법, 거래 전 꼭 확인

금융위원회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FIU에 신고된 28개 사업자 외 내국인 대상 영업은 모두 불법이며, 레퍼럴 홍보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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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28곳 외엔 모두 불법 — 무엇을 알아야 하나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에 각별히 주의하라2026년 6월 25일 당부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곳뿐이고, 이 명단에 없으면서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해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같은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불법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만 현재 40곳에 이르지만, 이 명단에 없어도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런 유형을 조심하세요

보도자료가 짚은 대표적인 불법 영업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유형설명
미신고 해외 거래소내국인 대상 매매·중개를 하면서 신고하지 않음. 상담 시 영어만 쓰는 등 국내 영업을 숨기는 경우도 있음
사설 환전소유학생·관광객·외국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원화와 직접 사고팖
레퍼럴(추천) 홍보유튜버 등이 해외 거래소에서 추천 수익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불법 업체는 자금세탁방지·이용자 보호 장치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해킹 위험에 노출되고, 본인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여 수사 대상이 되거나, 거래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투자사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 체크리스트

  • FIU 신고 여부 확인: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28개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허위 광고 의심: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추천 링크 가담 금지: 레퍼럴 가입·알선은 추천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금지: 미신고 업체에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주지 마세요.

미신고 영업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제한됩니다.

미끼 대신 안전한 곳부터 챙기자

'고수익 보장' 미끼에 흔들리기 전에, 정부가 보증·지원하는 안전한 금융·자산 형성 제도부터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채널과 출처

불법 가상자산 취급이 의심되면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경찰(112) 에 제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사업자 명단과 불법 유형별 사례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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