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2026: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확인, 감면율 차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가 강화됩니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까지 확인하고,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원금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춰 지원을 더 어려운 분들께 집중합니다.
무엇이 바뀌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재산심사와 감면기준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채무조정 혜택이 정말 필요한 분들께 집중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재산심사 강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까지 심사에 반영
- 감면율 차등화: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의 최소 원금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
- 사후관리 강화: 신청 전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 조사와 신용정보 사후 검증 확대
이는 일부 사례에서 상당한 투자자산을 보유하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소득과 보유재산을 확인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실(90일 이상 연체)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은 변제능력에 따라 대상채무의 60%~80%(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스스로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본다
기존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금융자산과 부동산·동산 등 조회 가능한 재산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자산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비상장주식을 확인할 필요가 커졌고, 올해 초부터 확인 절차가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 자산 | 확인 방식 | 시행 시점 |
|---|---|---|
| 가상자산 | 5대 거래소(원화마켓) 회원 여부 확인 → 잔고증명서 제출 | 2026년 1월 |
| 비상장주식 | 홈택스 조회 보유내역 직접 제출 | 2026년 5월 |
| 재산정보 일괄확인 |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으로 사후 검증 | 2026년 8월 13일 |
비상장주식은 채무자가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라면 소득 확보 필요성을 감안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주식은 심사에 포함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 새출발기금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산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아 신청 시 누락이 있었는지 사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감면율 차등화 — 갚을 능력에 따라
현행 제도는 최소 60% 수준의 원금감면이 보장돼, 변제능력에 따른 차등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높은 채무자(변제가능률 100% 초과)의 최소감면율을 60%에서 30%로 하향합니다. 변제능력이 높을수록 감면 폭이 작아지도록(5~30%p 하향) 조정해,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
채무 상환 여력부터 점검하세요
채무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상환 여력과 현재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출 상환 부담 점검: DSR 계산기 · 대출이자 계산기
- 소상공인·저소득 대상 지원 확인: 내 조건 지원금 찾기
신청·문의·출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과 자세한 심사 기준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캠코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2060,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2). 제도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금융위원회 정책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새출발기금 2026: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신청 12.31까지
2020.4~2025.6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 최대 15억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금 0~80% 감면 + 거치 3년 + 분할 최장 20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2026: 자격, 신청 방법, 최대 4.8% 장려금 정리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받는 제도. 저소득 농어민 5년 가입 시 최대 4.8%.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며 농·수협·산림조합에서 상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