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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2026: 자격, 신청 방법, 최대 4.8% 장려금 정리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연 0.9~4.8%)을 추가로 받는 제도. 저소득 농어민 5년 가입 시 최대 4.8%.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며 농·수협·산림조합에서 상시 신청.

예상 지원이자 외 저축 장려금 연 0.9~4.8% 추가 지급 (저소득 농어민 5년 가입 시 최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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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은 농어민이 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해 만기까지 유지하면 저축기관(농·수협, 산림조합)이 주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장려금 지급률은 연 **0.9~4.8%**로, 특히 저소득 농어민이 5년간 유지하면 **연 4.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과 안정된 생활 기반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것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포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내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소득 구분
    • 일반 농어민: 위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저소득 농어민: 일반 농어민 중에서도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더 낮은 금액 이하인 사람 (장려금 지급률이 더 높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종사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온라인 신청이 없으며, 관할 조합에 직접 방문해 상시 신청합니다.

  1. 방문처 선택: 관할 농업·축산업협동조합(농·축협),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산림조합 중 해당 기관에 방문
  2. 서류 준비 후 접수: 아래 구비서류를 갖춰 창구에서 목돈마련저축 가입 및 장려금 대상 확인
  3. 만기까지 유지: 가입한 저축을 만기(3년 또는 5년)까지 유지해야 장려금이 지급됨

문의처: NH농협 1661-2100, Sh수협 1588-1515, 산림조합 1544-4200

자격 요건과 절차는 금융위원회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구비서류

  • 공통: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
  • 농·어민 여부 확인서류 (택1):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그 밖에 농·어업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원금·혜택 상세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외에 아래 비율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가입자 구분가입 기간장려금 지급률
일반 농어민3년0.9%
일반 농어민5년1.5%
저소득 농어민3년3.0%
저소득 농어민5년4.8%

같은 5년 가입이라도 저소득 농어민은 일반 농어민보다 장려금 지급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장려금은 이자에 더해 지급되므로, 만기까지 유지할수록 실질 수익이 커집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저축 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축기관이 주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장려금 지급률은 일반 농어민이 5년 가입 시 1.5%, 3년 가입 시 0.9%이고, 저소득 농어민은 5년 가입 시 4.8%, 3년 가입 시 3.0%입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사 분야 외에서 상시 근로하거나, 직전 연도 다른 분야 종합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관할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NH농협 1661-2100, Sh수협 1588-1515, 산림조합 1544-4200입니다.


이 글은 금융위원회 공식 서비스 안내 와 관련 법령을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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