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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

2026년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자를 지원한 사업주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절차가 정비됩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도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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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 — 7월 1일부터 시행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앞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72호, 2026년 6월 30일 공포)에 맞춰 지원금 신청 절차와 기한, 부정수급 기준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바뀐 내용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종전개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고용일부터 1년 이내1년 6개월 이내
업무분담지원금근거만 존재신청 서류·시기 등 절차 정비
구직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기준 불명확산정기준 명확화
지역고용계획 변경 신고기한 없음조업 시작 10일 전까지

누구에게 영향

  •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여유가 6개월 늘어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 — 휴가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는 업무분담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와 동료 모두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입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부정수급 추가징수 기준이 분명해진 만큼, 재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보험 지원, 제대로 챙기려면

고용보험은 실직·육아·직업훈련 상황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급여·지원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정수급은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이어지므로, 근로·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하고 정당하게 수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행 시기와 출처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금별 세부 신청 서류·기한과 대상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전문과 고용노동부·고용24(work24.go.kr)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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