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2026: 자격, 금리 연 2.3%, 신청 방법 정리
부도난 임대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한도, 금리 연 2.3%, 수탁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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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융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을 연 2.3%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운영 근거와 자세한 조건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요건: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신청 방법
이 융자는 온라인 신청 없이 수탁은행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해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
| 대출 금리 | 연 2.3% (10년간, 잔여 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이율) |
| 대출 기간 | 1년(또는 3년) 거치 후 19년(또는 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 대상 주택 | 경매 낙찰받은 85㎡ 이하 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금리와 기간을 디딤돌 대출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10년간 연 2.3%가 적용됩니다. 잔여 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디딤돌 대출의 금리·기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더 적은 금액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을 말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해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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