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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 2026: 자격, 금리 연 2.3%, 신청 방법 정리

부도난 임대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한도, 금리 연 2.3%, 수탁은행 방문 신청.

예상 지원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금리 연 2.3%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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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받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융자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을 연 2.3%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운영 근거와 자세한 조건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요건: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85㎡ 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신청 방법

이 융자는 온라인 신청 없이 수탁은행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해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2.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해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매각허가결정 등본
  • 배당표 사본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내용
대출 한도매각가격과 주택가격(법원 최초 매각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선순위 임차보증금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
대출 금리연 2.3% (10년간, 잔여 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이율)
대출 기간1년(또는 3년) 거치 후 19년(또는 17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상 주택경매 낙찰받은 85㎡ 이하 주택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금리와 기간을 디딤돌 대출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10년간 연 2.3%가 적용됩니다. 잔여 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면 디딤돌 대출의 금리·기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더 적은 금액 이내입니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을 말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 이내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 전일로부터 소급해 3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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