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2026: 자격, 신청 방법, 5천만원 한도 정리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 한도, 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0.8%), 지자체장 추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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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가 예정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최대 5천만원을 연 2.8%(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은 연 0.8%)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한 분
- 세대 요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거주 요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분
신청 방법
이 대출은 온라인 신청 없이 수탁은행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지자체장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 필요한 서류를 갖춰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대출 한도 | 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
| 대출 금리 | 연 2.8%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은 연 0.8%) |
| 대출 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연장 조건: 기한을 연장할 때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기본 금리는 연 2.8%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은 연 0.8%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5천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의 경우 3천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 이내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갚거나 0.1%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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