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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2026: 자격, 신청 방법, 5천만원 한도 정리

부도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5천만원 한도, 금리 연 2.8%(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0.8%), 지자체장 추천 필요.

예상 지원5천만원 이내 (반환확약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금리 연 2.8% ·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연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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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는 부도가 난 임대주택에서 퇴거했거나 퇴거가 예정된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최대 5천만원연 2.8%(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은 연 0.8%)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요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본인이 지불한 분
  • 세대 요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
  • 거주 요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 전입을 마치고 해당 주택에 계속 살고 있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분

신청 방법

이 대출은 온라인 신청 없이 수탁은행 방문으로만 접수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1. 지자체장 추천서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2. 필요한 서류를 갖춰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3.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지자체장 추천서
  • 건물 등기부등본
  • 부도 임대주택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내용
대출 한도5천만원 이내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2.8%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은 연 0.8%)
대출 기간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담보 취득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연장 조건: 기한을 연장할 때는 원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기본 금리는 연 2.8%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은 연 0.8%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5천만원 이내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의 경우 3천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 이내 일시상환이 원칙이며 2회까지 연장해 최장 6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를 갚거나 0.1%p의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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