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전환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과 적정 월세 따지는 법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로 바꾸는 게 적정할까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계산식,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한선까지 직접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전세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 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로 바꾸는 게 적정한지는 감이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상한을 정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대통령령 이율), 단 최대 10% 를 넘을 수 없음
이 상한 안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져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상한을 넘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특히 계약 갱신 시).
계산식
월세로 돌릴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그대로 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율이 4.75%라면:
- 연 환산: 2억 × 4.75% = 950만원
- 월세: 950만원 ÷ 12 ≈ 79만원
즉 "보증금 1억 + 월세 약 79만원"의 반전세가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내 보증금·전환율을 넣어 적정 월세(또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를 확인해 보세요. 전환율 기본값은 현행 법정 수준이며 계약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적용 기준 ·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 기본값 4.5%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 월세로 돌릴 보증금
- 200,000,000원
- 남기는 보증금
- 100,000,000원
- 예상 월세
- 750,000원
임차인이 체크할 것
-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 최대 10%) 초과 요구는 거부 가능
- 계약 갱신 시 전환에는 상한이 적용됨
- 보증금이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대항력 등 보호 장치도 함께 점검
-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마무리
- 보증금↔월세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
-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최대 10%), 초과 요구 거부 가능
-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 → 상한으로 보호
- 숫자로 따져 보고 협의하세요
출처 · 2026-06-11 기준 — 이 글의 전월세 전환율 정보는 국토교통부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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