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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전환 계산법: 전월세 전환율과 적정 월세 따지는 법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로 바꾸는 게 적정할까요? 법정 전월세 전환율과 계산식, 임차인이 알아야 할 상한선까지 직접 계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 min read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전세 만기에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 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월세로 얼마로 바꾸는 게 적정한지는 감이 아니라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쓰는 비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정 상한을 정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국토교통부 안내 기준).

법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대통령령 이율), 단 최대 10% 를 넘을 수 없음

이 상한 안에서 임대인·임차인이 협의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세가 커져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상한을 넘는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특히 계약 갱신 시).

계산식

월세로 돌릴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그대로 둘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 중 2억을 월세로 전환하고 전환율이 4.75%라면:

  • 연 환산: 2억 × 4.75% = 950만원
  • 월세: 950만원 ÷ 12 ≈ 79만원

즉 "보증금 1억 + 월세 약 79만원"의 반전세가 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내 보증금·전환율을 넣어 적정 월세(또는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를 확인해 보세요. 전환율 기본값은 현행 법정 수준이며 계약 조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전월세 전환 계산기

적용 기준 ·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 (최대 10%) · 기본값 4.5%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상황별 예시
전환 방향
월세로 돌릴 보증금
200,000,000원
남기는 보증금
100,000,000원
예상 월세
750,000원
이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금융기관·세율·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바뀌며 법정 상한(기준금리+2%, 최대 1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릅니다.

임차인이 체크할 것

  •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 최대 10%) 초과 요구는 거부 가능
  • 계약 갱신 시 전환에는 상한이 적용됨
  • 보증금이 줄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대항력 등 보호 장치도 함께 점검
  •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마무리

  • 보증금↔월세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
  • 법정 상한 = 기준금리 + 2%(최대 10%), 초과 요구 거부 가능
  •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 → 상한으로 보호
  • 숫자로 따져 보고 협의하세요

출처 · 2026-06-11 기준 — 이 글의 전월세 전환율 정보는 국토교통부를 1차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세율·기준은 매년 바뀌니, 신고·신청 전 공식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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