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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물류전환사업 2026: 자격, 신청 방법, 장비비 최대 50% 지원 정리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의 에너지 효율화·온실가스 감축을 돕는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장착 비용의 30~50%를 현금으로 지원.

예상 지원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장착 비용의 30~50% 이내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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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녹색물류전환사업은 환경친화적인 물류 활동을 늘리기 위해 물류·화주기업과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이나 장비 장착에 드는 비용의 30~50% 이내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맡고 (재)화물복지재단이 접수·집행하며, 자세한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매년 초(변동)

자격 조건

다음 대상이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물류기업
  •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 개인운송사업자

선정 기준과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세부 심사·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과거에 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을 반납했거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선정 제한·지원 축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창구는 없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접수처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작성
  3.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로 직접·우편·이메일 제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접수처: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 15층) · 02-761-0270(ARS 1번)

구비서류:

  •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또는 법인 부설기관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기존 협약기업은 협약서 사본)
  • 사업계획서
  • 그 밖에 세부 심사·평가 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지원금·혜택 상세

구분지원 내용
지원 대상 비용에너지 절감 시스템·장비 장착 비용
지원 비율비용의 30~50% 이내 (현금 지원)

지원 비율과 규모는 세부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달라집니다.

법적 근거: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60조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그리고 개인운송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또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이나 장비 장착에 드는 비용의 30~50% 이내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과 규모는 세부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전에 보조금을 받았던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과거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뒤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반납했거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선정 제한이나 지원 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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