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2026: 자격, 신청 방법, 금리 1.3%~1.8% 정리
생애최초·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를 금리 연 1.3~1.8% 고정으로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대출.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 대상. 우리·국민·신한은행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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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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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집값의 일부를 낮은 고정금리로 빌려주고 나중에 집값 변동의 손익을 함께 나누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입니다.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까지, 금리 연 1.3~1.8% 고정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이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지역: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 면적: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 가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신청 방법
대출 대상 주택의 매매가 예정된 상태에서 수탁은행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상담: 우리·국민·신한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해 대출 상담
-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직 증빙, 매수 예정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
- 심사·약정: 심사 승인 후 대출 약정 시 매매계약서 원본 제출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집을 사면 취득세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예상 세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 항목 | 수익공유형 | 손익공유형 |
|---|---|---|
| 지원 한도 | 집값의 최대 70% (2억원 한도) | 집값의 최대 40% (2억원 한도) |
| 금리(고정) | 연 1.8% | 처음 5년 1.3%, 이후 연 2.3% |
|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20년 만기일시상환 |
두 유형 모두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그동안의 매각 손익을 정부와 나눕니다(공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의 일부를 정부와 나누고, 내리면 손실도 함께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2억원 한도)를 금리 연 1.8% 고정으로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손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2억원 한도)를 처음 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으로 20년 만기일시상환합니다. 빌릴 수 있는 비율과 상환 방식이 다릅니다.
아무 집이나 살 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중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팔거나 대출 만기가 되면 그동안 오르거나 내린 집값의 손익을 정부(주택도시기금)와 나눕니다. 다만 5년 안에 팔면 조기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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