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2026: 자격, 신청 방법, 보증금·이사비 정리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이나 침수 우려 반지하에 3개월 이상 사는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에서 상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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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나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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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쪽방, 고시원처럼 집이 아닌 곳이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사는 가구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단순히 집만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이주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입주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줍니다. 비주택에 오래 머물던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과 자격 확인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다음 거주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경우
-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기준)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근거 규정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이며, 관련 규정으로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가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주거·복지 지원도 함께 확인하려면 지원금 찾기에서 조건을 입력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상시 신청이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거주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에 방문해 상담받고 신청합니다.
- 자격 확인: 거주 형태,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 주거 이주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이사비를 지원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로 하면 됩니다. 이주 과정과 입주 이후 관리는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돕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이주 지원 |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
| 보증금 |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 이사비 | 이사 비용 지원 |
| 사후 관리 |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밀착 지원·지속 관리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에 머물던 가구가 보증금과 이사비 부담 없이 정식 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혜택입니다. 자세한 지원 범위는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릅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주거상향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거처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이주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역 주거복지센터 등이 이주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입주 이후에도 지속 관리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거주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나 LH 마이홈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상시 신청이며, 자세한 안내는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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