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2026: 자격, 신청 방법, 시세 80% 임대보증금 정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LH·SH 등 접수기관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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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신가요?
자세히 알아보기
개요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부담 없이 보증금만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통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조건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
- 선정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충족
- 면적별 특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입니다.
신청 방법
접수기관을 통해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접수기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또는 SH공사(SH, 1600-3456) 등 공급 주체를 확인합니다
- 신청 경로 선택: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 중 하나를 택합니다. SH공사 인터넷 신청은 i-SH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준비해 제출합니다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자세한 절차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혜택 상세
| 항목 | 내용 |
|---|---|
| 공급 형태 |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만 내는 전세 방식 공공임대) |
| 임대보증금 | 주변 시세의 80% 수준 |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지원 유형 | 시설·서비스 이용(임대주택 공급) |
월세 없이 보증금만으로 거주하므로,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주택은 무엇인가요?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사는 전세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통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 SH공사(SH, 1600-3456) 등 접수기관에서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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