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어떤 계좌부터 빼 쓸까,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30년을 돌려 봤다
ISA, 일반계좌, 연금저축, IRP를 빼 쓰는 순서 두 가지로 50세 부부, 40세 1인, 60세 부부 세 상황을 95세까지 계산했다.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 지역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붙였더니 순서에 정답이 없었다. 사적연금이 건보료에 안 잡히는 규칙, 물가 때문에 몇 년 뒤 분리과세 한도를 넘는 해, 배우자 피부양자에서 빠지는 나이까지 표로 적었다.
은퇴 뒤 생활비는 국민연금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연금저축, IRP, ISA, 그냥 예금이나 주식 계좌에서 조금씩 빼서 채운다. 어느 계좌를 먼저 비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달라지는지 숫자로 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은퇴 인출 시뮬레이터로 은퇴부터 95세까지 해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붙여 가며 돌렸다.
순서는 두 가지만 비교했다. A안은 ISA와 일반계좌를 먼저 쓰고 연금저축, IRP를 마지막에 연다. B안은 반대로 연금저축과 IRP부터 쓴다. 세금은 세 종류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빼는 돈에는 연금소득세가 붙고, IRP 안에 들어 있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감면된 채로 붙는다. ISA는 비과세 한도를 넘는 손익에 9.9%, 일반계좌는 이자와 배당에 15.4%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세대 단위로 더했다.
세 상황, 두 순서
상황 세 가지, 순서 A와 B로 각각 95세까지 (세금 + 건보료 누적):
| 상황 | A안 | B안 | 덜 내는 쪽 | 자산 고갈 | 피부양자 탈락 |
|---|---|---|---|---|---|
| 50세 부부 · 65세 은퇴 | 3억 7,089만 | 3억 3,643.1만 | B안 | 95세까지 유지 | 해당 없음 |
| 40세 1인 · 60세 조기은퇴 | 4억 6,410.7만 | 4억 8,331.2만 | A안 | 95세까지 유지 | 해당 없음 |
| 60세 · 배우자 직장가입 · 내년 은퇴 | 2억 1,422만 | 2억 1,907.7만 | A안 | 90세 | 71세 |
A안 = ISA → 일반계좌 → 연금저축 → IRP, B안 = 연금저축 → IRP → ISA → 일반계좌. 수익률·물가는 프리셋의 가정값이고 세율·건보 요율은 2026년으로 고정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순서에 정답이 없다는 점이다. 부부 상황에서는 연금계좌를 먼저 여는 B안이 3,446만원을 덜 내고, 1인 조기은퇴와 배우자 직장가입 상황에서는 A안이 싸다. 차이는 누적으로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라 무시할 돈은 아니지만, 세 상황 모두 세금과 건보료 합계가 2억에서 5억 사이라는 규모가 더 먼저 보인다. 부부 상황이면 30년 동안 3억 7천만원, 한 달에 100만원 꼴이다.
세 번째 줄은 다른 두 줄과 사정이 다르다. 60세에 내년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잔고가 5억 3천만원인데 생활비가 월 300만원이라 90세에 계좌가 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 처음엔 피부양자로 건보료가 0원이지만, 71세에 요건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 상황에서는 순서보다 생활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큰 변수다.
부부 한 쌍을 놓고 순서만 바꾸면
50세 부부 · 65세 은퇴, 인출 순서만 바꾸면:
| 항목 | A안 | B안 |
|---|---|---|
| 연금소득세 누적 | 1억 8,982.7만 | 1억 9,578.9만 |
| 퇴직소득세 누적 (감면 후) | 18.8만 | 78만 |
| ISA 초과분 · 이자배당 세금 | 5,422.7만 | 3,681.6만 |
| 건강보험료 누적 | 1억 2,664.9만 | 1억 304.6만 |
| 합계 | 3억 7,089만 | 3억 3,643.1만 |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첫 나이 | 83세 | 65세 |
| 자산 고갈 | 95세까지 유지 | 95세까지 유지 |
| 95세 연말 잔고 | 9억 8,248.1만 | 9억 8,547.6만 |
연금소득세는 두 안이 비슷하다. 어느 쪽이든 결국 연금계좌를 다 쓰기 때문이고, 큰 몫은 국민연금에 붙는 종합소득세다. 부부 국민연금이 물가를 따라 올라 80세엔 연 4,500만원이 넘는데, 그 소득에 매년 세금이 붙는다. 갈리는 곳은 두 줄이다. 일반계좌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가 A안에서 2,360만원 더 나오는 이유가 이 계산의 핵심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잡지만 연금저축과 IRP에서 빼는 돈은 잡지 않는다. 그래서 연금계좌를 먼저 여는 B안에서는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대로 A안은 일반계좌를 먼저 비우는데, 그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건보 소득에 잡힌다. 실제로 은퇴 첫해 건보료는 두 안이 226만원으로 같다. 연금계좌를 첫해부터 열어도 건보료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1,500만원 줄은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를 보여 준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한 해에 빼는 돈이 1,500만원 이하면 나이에 따라 5.5%, 4.4%, 3.3%로 끝나는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6.5%로 분리과세를 받는다. B안은 첫해부터 연금계좌에서 3,600만원을 빼니 65세에 바로 넘고, A안은 83세에 넘는다. 이 계산기는 해마다 둘 중 싼 쪽을 자동으로 고른다.
물가를 넣어야 보이는 것
같은 부부를 1인 · 물가 0으로 계산하면 (A안 기준, 대조 규칙 vs 우리):
| 값 | 1인 · 명목 고정 | 부부 세대 · 물가 2.5% |
|---|---|---|
| 은퇴 첫해(65세) 건보료 | 199만 | 226만 |
| 건보료 누적 A안 / B안 | 9,502만 / 6,177만 | 12,665만 / 10,305만 |
| 연금소득세 누적 A안 / B안 | 2,058만 / 10,192만 | 18,983만 / 19,579만 |
| 사적연금 1,500만 초과 첫 나이 A안 / B안 | 94세 / 65세 | 83세 / 65세 |
| 국민연금 연 수령(80세, 명목) | 1,440만 | 4,531만 |
| 생활비(80세, 명목) | 3,600만 | 7,551만 |
| 고갈 나이 A안 / B안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누적 세금+건보 A안 / B안 | 18,670만 / 16,434만 | 37,089만 / 33,643만 |
무료로 쓸 수 있는 은퇴 계산기 대부분은 배우자를 넣을 수 없고 물가도 반영하지 않는다. 같은 부부를 그 방식으로, 즉 본인 한 사람에 물가 0으로 계산하면 위 왼쪽 열이 나온다. 30년 세금과 건보료 합계가 절반이다.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인출이 늘고, 국민연금도 물가에 맞춰 오르는데 분리과세 한도 1,500만원은 그대로다. 그래서 A안에서 한도를 넘는 해가 94세에서 83세로 11년 당겨진다. 물가를 빼고 계산하면 이 해가 아예 안 보인다.
건보료도 세대 단위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연 720만원이 세대 소득에 더해져 첫해부터 27만원이 붙고, 30년이면 3천만원 넘게 벌어진다.
해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
50세 부부 A안, 5년마다 한 줄 (그 해 명목값 · 만원):
| 나이 | 생활비 | 국민연금(부부) | 계좌 인출 | 연금소득세 | 건보료 | 연말 잔고 |
|---|---|---|---|---|---|---|
| 65세 | 5,213.9 | 2,085.5 | 3,534.6 | 81.6 | 225.5 | 10억 3,113.4만 |
| 70세 | 5,899 | 3,539.4 | 2,890.8 | 135.5 | 284.6 | 10억 8,803.3만 |
| 75세 | 6,674.2 | 4,004.5 | 3,700.8 | 189.7 | 489.5 | 11억 2,911.7만 |
| 80세 | 7,551.2 | 4,530.7 | 4,289.4 | 251.8 | 564.2 | 11억 4,623.9만 |
| 85세 | 8,543.5 | 5,126.1 | 4,897.2 | 1,130.6 | 349.2 | 11억 3,280.4만 |
| 90세 | 9,666.2 | 5,799.7 | 5,561.5 | 1,318.4 | 376.6 | 10억 8,083.6만 |
| 95세 | 10,936.5 | 6,561.9 | 6,230.2 | 1,444.4 | 407.6 | 9억 8,248.1만 |
65세엔 배우자가 아직 63세라 국민연금이 본인 것만 나온다. 67세부터 둘 다 받으면서 계좌 인출이 줄고, 70세엔 2,890만원이면 된다. 71세에 ISA가 바닥나 일반계좌를 열면서 이자·배당이 건보 소득에 잡히고, 건보료가 70세 285만원에서 75세 490만원으로 오른다. 83세엔 일반계좌마저 비어 연금저축을 연다. 그 뒤 85세 줄을 보면 건보료는 349만원으로 내려갔고 대신 연금소득세가 252만원에서 1,131만원으로 뛰었다. 어느 계좌를 열든 어딘가에 붙는다.
잔고는 80세까지 오르다가 내려온다. 수익률 4%에 물가 2.5%면 초반엔 운용수익이 인출을 이기고, 생활비가 물가만큼 불어나면 역전된다. 95세에 9억 8천만원이 남는 건 이 부부의 출발 잔고가 은퇴 시점 10억 3천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넉넉한 상황을 골랐고, 그래서 이 줄은 순서 차이를 보는 용도이지 "이만큼 있으면 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은퇴 인출 시뮬레이터 (세금·건보료 반영)
적용 기준 · 2026년 · 연금소득세(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분리 5·4·3% / 초과 종합 vs 15% 유리한 쪽 자동) · IRP 퇴직금 원천분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지역 건강보험료(세대 합산, 공적연금 50% 평가, 사적연금 미산입) · ISA 비과세 한도 초과 9.9% · 이자배당 15.4% · 국민연금·생활비 물가연동
입력값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
기본
국민연금
예상액을 모르면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세요.
배우자
퇴직연금 IRP
퇴직금 원천분에는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연금수령 감면)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연금저축
ISA
일반계좌 (예금·주식·펀드)
가정
재산 (지역 건보 재산점수)
인출 순서
자산 고갈
95세까지 유지
누적 세금 + 건보료
3.7억원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종합·15%)
83세
피부양자 탈락
해당 없음
- 은퇴 시점 잔고 합계
- 10.3억원
- 국민연금 누적(세전)
- 14.2억원
- 계좌 인출 누적
- 13.5억원
- 연금소득세 누적
- 189,826,980원
- 퇴직소득세 누적(감면 후)
- 187,510원
- ISA 초과·이자배당 세금
- 54,226,610원
- 건강보험료 누적
- 126,648,600원
- 연금소득세51%
- 퇴직소득세0%
- ISA·이자배당15%
- 건강보험료34%
인출 순서 비교 — B안이 34,458,686원 덜 냅니다
- 고갈 나이
- A안 없음 · B안 없음
- 건강보험료 누적
- 1.3억원 · 1억원
- 연금소득세 누적
- 1.9억원 · 2억원
- 1,500만원 초과 첫 나이
- 83세 · 65세
지역 건보는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지만 연금저축·IRP 인출은 잡지 않아서, 사적연금을 먼저 빼도 건보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두 안의 건보료가 다르다면 일반계좌 이자·배당(연 1,000만원 초과 시 산입)이 원인이고, 나머지 차이는 세금 열에서 납니다.
연 단위 표 — A안, 65세부터 95세
은퇴 전 적립 15년은 생략 · 금액은 그 해 명목값(만원) · 가로로 밀어 보세요
| 나이 | 생활비 | 국민연금 | ISA | 일반계좌 | 연금저축 | IRP | 연금소득세 | 퇴직소득세 | 기타세금 | 건보료 | 순현금 | 부족 | 연말 잔고 |
|---|---|---|---|---|---|---|---|---|---|---|---|---|---|
| 65세 | 5,214만원 | 2,086만원 | 3,535만원 | · | · | · | 82만원 | · | 99만원 | 226만원 | 5,214만원 | · | 103,113만원 |
| 66세 | 5,344만원 | 2,138만원 | 3,630만원 | · | · | · | 85만원 | · | 111만원 | 228만원 | 5,344만원 | · | 103,462만원 |
| 67세 | 5,478만원 | 3,287만원 | 2,661만원 | · | · | · | 113만원 | · | 83만원 | 274만원 | 5,478만원 | · | 104,833만원 |
| 68세 | 5,615만원 | 3,369만원 | 2,733만원 | · | · | · | 117만원 | · | 92만원 | 278만원 | 5,615만원 | · | 106,184만원 |
| 69세 | 5,755만원 | 3,453만원 | 2,810만원 | · | · | · | 125만원 | · | 101만원 | 281만원 | 5,755만원 | · | 107,509만원 |
| 70세 | 5,899만원 | 3,539만원 | 2,891만원 | · | · | · | 135만원 | · | 111만원 | 285만원 | 5,899만원 | · | 108,803만원 |
| 71세 | 6,046만원 | 3,628만원 | 916만원 | 2,254만원 | · | · | 146만원 | · | 215만원 | 390만원 | 6,046만원 | · | 109,859만원 |
| 72세 | 6,198만원 | 3,719만원 | · | 3,381만원 | · | · | 156만원 | · | 297만원 | 449만원 | 6,198만원 | · | 110,738만원 |
| 73세 | 6,353만원 | 3,812만원 | · | 3,485만원 | · | · | 167만원 | · | 315만원 | 462만원 | 6,353만원 | · | 111,543만원 |
| 74세 | 6,511만원 | 3,907만원 | · | 3,591만원 | · | · | 178만원 | · | 333만원 | 476만원 | 6,511만원 | · | 112,270만원 |
| 75세 | 6,674만원 | 4,005만원 | · | 3,701만원 | · | · | 190만원 | · | 352만원 | 489만원 | 6,674만원 | · | 112,912만원 |
| 76세 | 6,841만원 | 4,105만원 | · | 3,813만원 | · | · | 201만원 | · | 371만원 | 504만원 | 6,841만원 | · | 113,463만원 |
| 77세 | 7,012만원 | 4,207만원 | · | 3,927만원 | · | · | 213만원 | · | 391만원 | 518만원 | 7,012만원 | · | 113,917만원 |
| 78세 | 7,187만원 | 4,312만원 | · | 4,045만원 | · | · | 226만원 | · | 411만원 | 533만원 | 7,187만원 | · | 114,267만원 |
| 79세 | 7,367만원 | 4,420만원 | · | 4,166만원 | · | · | 239만원 | · | 432만원 | 549만원 | 7,367만원 | · | 114,505만원 |
| 80세 | 7,551만원 | 4,531만원 | · | 4,289만원 | · | · | 252만원 | · | 453만원 | 564만원 | 7,551만원 | · | 114,624만원 |
| 81세 | 7,740만원 | 4,644만원 | · | 4,416만원 | · | · | 265만원 | · | 474만원 | 580만원 | 7,740만원 | · | 114,616만원 |
| 82세 | 7,934만원 | 4,760만원 | · | 4,546만원 | · | · | 279만원 | · | 497만원 | 597만원 | 7,934만원 | · | 114,474만원 |
| 83세1,500만원 초과 | 8,132만원 | 4,879만원 | · | 2,564만원 | 2,086만원 | · | 623만원종합 | · | 285만원 | 489만원 | 8,132만원 | 0만원 | 114,216만원 |
| 84세 | 8,335만원 | 5,001만원 | · | · | 4,773만원 | · | 1,095만원15% 분리 | · | · | 344만원 | 8,335만원 | 0만원 | 113,821만원 |
| 85세 | 8,544만원 | 5,126만원 | · | · | 4,897만원 | · | 1,131만원15% 분리 | · | · | 349만원 | 8,544만원 | 0만원 | 113,280만원 |
| 86세 | 8,757만원 | 5,254만원 | · | · | 5,024만원 | · | 1,167만원15% 분리 | · | · | 354만원 | 8,757만원 | 0만원 | 112,587만원 |
| 87세 | 8,976만원 | 5,386만원 | · | · | 5,154만원 | · | 1,204만원15% 분리 | · | · | 360만원 | 8,976만원 | 0만원 | 111,730만원 |
| 88세 | 9,200만원 | 5,520만원 | · | · | 5,287만원 | · | 1,242만원15% 분리 | · | · | 365만원 | 9,200만원 | 0만원 | 110,701만원 |
| 89세 | 9,430만원 | 5,658만원 | · | · | 5,424만원 | · | 1,281만원15% 분리 | · | · | 371만원 | 9,430만원 | 0만원 | 109,488만원 |
| 90세 | 9,666만원 | 5,800만원 | · | · | 5,445만원 | 117만원 | 1,318만원15% 분리 | 0만원 | · | 377만원 | 9,666만원 | · | 108,084만원 |
| 91세 | 9,908만원 | 5,945만원 | · | · | · | 5,609만원 | 1,260만원15% 분리 | 4만원 | · | 382만원 | 9,908만원 | · | 106,573만원 |
| 92세 | 10,156만원 | 6,093만원 | · | · | · | 5,758만원 | 1,303만원15% 분리 | 4만원 | · | 389만원 | 10,156만원 | 0만원 | 104,848만원 |
| 93세 | 10,409만원 | 6,246만원 | · | · | · | 5,911만원 | 1,349만원15% 분리 | 4만원 | · | 395만원 | 10,409만원 | · | 102,895만원 |
| 94세 | 10,670만원 | 6,402만원 | · | · | · | 6,069만원 | 1,396만원15% 분리 | 4만원 | · | 401만원 | 10,670만원 | 0만원 | 100,700만원 |
| 95세 | 10,936만원 | 6,562만원 | · | · | · | 6,230만원 | 1,444만원15% 분리 | 4만원 | · | 408만원 | 10,936만원 | · | 98,248만원 |
이 계산이 가정한 것
수익률은 네 계좌 모두 같은 명목 수익률 하나를 쓴다. 연금저축은 전액 과세대상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구분하지 않았다. ISA는 만기 때 한 번 정산하는 비과세를 해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근사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없다고 두었고, 소득세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자 계산하되 건보료만 세대로 합산했다. 세율과 건보 요율은 2026년 값으로 30년 내내 고정했다. 이 중 하나라도 실제와 다르면 표의 숫자도 달라진다. 그러니 이 계산은 얼마를 낼지 맞히는 도구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면 어느 줄이 움직이는지 보는 도구다.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금에 붙는 세금과 감면은 퇴직소득세에 따로 적었다. 퇴직 뒤 지역가입자 건보료 자체가 궁금하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보면 된다.
출처(2026-09-22 기준): 연금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제47조의2·제48조·제129조,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 기준(공적연금 50% 평가, 사적연금 미산입)을 따랐다. 표의 숫자는 전부 이 사이트 계산기 엔진으로 계산했고, 국세청이나 공단의 개별 사례를 인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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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납입 조합 여섯 가지를 2026년 한도와 공제율로 계산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공제에서 빠지는 이유, 총급여 5,500만원과 5,501만원 사이에서 환급이 30만원 줄어드는 문턱, 중도해지 때 되돌려주는 몫까지.
연봉 4,000만원이 30년이면 19억이다 (인상률 3% 기준)
현재 연봉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연 인상률 0·2·3·5%로 30세부터 60세까지 생애 총소득을 계산했다. 인상률 1%p가 30년 합계에서 몇억인지, 은퇴를 5년 늦추면 얼마가 더해지는지, 이 숫자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면 안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