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026: 소득·재산 기준, 최대 330만원 지급액, 신청 방법 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6년 정기분 소득·재산 기준, 가구별 지급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2025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2025년 부부합산)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2025년 6월 1일 기준, 부채는 차감 안 함). 단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얼마 받나 — 가구별 지급액
| 구분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단독) | 최소 3만원 ~ 최대 165만원 |
| 근로장려금 (홑벌이) | 최대 285만원 |
| 근로장려금 (맞벌이)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50만원 ~ 100만원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됩니다.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안내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간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ARS ☎1544-9944
- 홈택스 직접: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에서 증빙 첨부해 직접 신청
- 상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18시) 도움
- 자동신청 동의 시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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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안내(2026.4.30)를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자격·지급액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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