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2026: 월소득 519만원까지 전액, 6월 17일 시행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터 상향됐습니다. 월소득 약 519만원 미만이면 깎이지 않고 전액 받습니다. 소득활동 수급자 약 10만 명에게 월평균 5만원이 더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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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일하면서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연금이 깎이는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2026.6.17~) |
|---|---|---|
| 감액 시작 기준 | A값 초과 (2026년 월 319만 3,511원) | A값+200만원 이상 (월 519만 3,511원) |
| 낮은 소득 구간 | 1·2구간도 감액 | 1·2구간 폐지 (감액 안 함) |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월액.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소득활동 수급자 약 10만 명.
-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감액에서 빠지는 분은 자동 환급됩니다(2025년분 환급 규모 약 445억원, 1인당 약 60만원).
내 연금은 얼마나
본인의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계산기로 가입 기간·소득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내 조건 지원금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노령연금 감액 기준 상향 안내를 출처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감액·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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