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2026: 자격, 신청 방법, 호당 380만원 지원 정리
등록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호당 380만원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지원합니다. 욕실 개조, 경사로 설치 등이 대상이며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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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애인 주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은 등록장애인이 집에서 더 편하게 생활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주택 한 호당 38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50:50) 나눠 부담합니다. 욕실 개조, 출입구·경사로 설치, 외부 화장실의 실내 이전 같은 공사가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자세한 운영 룰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안내: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자격 조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
세부 선정 기준과 신청 절차는 사는 곳의 시·군·구청이 별도로 정해 운영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따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 사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해 그 해의 모집 공고와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 지자체가 안내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해 운영)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과 구비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화 문의처도 시·군·구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지원금·혜택 상세
| 구분 | 내용 |
|---|---|
| 지원 한도 | 주택 한 호당 380만원 |
| 비용 부담 | 국가 50% + 지자체 50% |
| 지원 형태 | 현물 (편의시설 개선 공사) |
지원되는 공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 이동편의시설 설치
- 외부 화장실의 실내 설치
- 욕실 개조
- 출입구·경사로 설치 등
법적 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주택 한 호당 3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나눠 부담합니다. 편의시설과 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가 지원 대상인가요?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적합하도록 하는 편의시설 개선 공사가 대상입니다. 외부 화장실을 실내로 옮기는 공사, 욕실 개조, 출입구·경사로 설치,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예전에 비슷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자체 등에서 지원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받아 개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다만 지원 내용이 서로 겹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식 서비스 안내와 관련 보도자료를 1차 출처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반드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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